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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1월부터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제주시내 숙소에 거주하게 하면서 도내 농가에 취업을 알선, 그 대가로 근로일수 1일당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제주도는 현재 무사증 제도를 통해 테러지원국 등을 포함한 24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김씨는 지난해 1월까지 1년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김씨가 반성을 하고 잇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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