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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본부, 행정소송 예고 ... "왜 사업계획서 공개 않나?"

 

녹지국제병원이 ‘원희룡 제주지사 앞에 놓인 시한폭탄’으로 지목됐다.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가 계속되는 한편  개원 승인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까지 예고됐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은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고 국내병원 우회진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허가를 강행한 영리병원 개원 결정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분노와 철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은 반민주적이고 중대한 위법적 문제들을 떠 안은 시한폭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을 ‘시한폭탄’으로 규정한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민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국회와 제주도의회를 통해서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다. 원 지사도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으며 이 사업계획서 전체도 검토하지 못했음이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고 8페이지 짜리 요약본만 검토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이 매우 부실했으며 중대한 위법행위를 눈 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영리병원 사업계획의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필수조건의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증명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5월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다. 보건부와 원 지사는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 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나아가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 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드러난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만으로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 온 국내법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문제는 여전히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고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돼 있다”며 그 중심에 국내 모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 홍씨에 대해 “병원장일 뿐 아니라 한 기업의 전 대표였다”며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고 시도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볍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실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도정과 보건부는 ‘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며 100%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밝힌 내용으로 볼 때 녹지병원의 허가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이제라도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도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측은 아직까지 병원 개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법에 따라 오는 3월4일까지 진료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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