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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던 장애인 중 결혼 또는 취업 등의 이유로 떠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을 준다.

또한 중증 실종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사업과 1급 장애인 수당 추가 지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를 기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넓힌다.

입양아동 축하금으로 일반아동은 500만원, 장애아동은 700만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에게는 연 6만5000원의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원된다.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지원시간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도민 건강관리 사업도 새롭게 추진되거나 확대된다.

정신건강검진을 원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찾아 검진할 수 있으며 5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되고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이영철 제주도 복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도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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