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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후 제주도외 이탈 도와 ... 주민등록증 위조도

 

허위 난민 신청 등을 알선,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이 제주도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무서 위조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48)씨와 중국인 류모(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천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류씨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면서 허위난민신청을 통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도외 이탈을 도와주기로 공모, 지난해 3월20일부터 6월15일까지 중국인 11명의 허위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도외 이탈을 도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전까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이들이 난민신청을 하게 될 경우 체류자격이 변경돼 제주도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방법으로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의 도외 이탈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일인당 중국돈 5만5000~6만5000위안을 받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부터 난민신청을 한 이들도 도외 이탈이 제한되자 그 이후부터 주민등록증을 위조, 중국인들을 도외로 이탈시키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를 통해 중국인 천씨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천씨는 이 주민등록증을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했다”며 “또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범행 횟수, 범행에서의 역할, 연령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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