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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까지 신청접수 ... 120개 민박업소 1억9200만원 투입

 

제주시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문화 조성 및 민박 이미지 제고를 통한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CCTV설치를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업소의 지원 접수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120개 민박업소에 총 사업비 1억9200만원을 들여 보조율 50%, 자부담 50%로 민박업소 1개소 당 CCTV 1셋트(DVR, 카메라, 모니터, 케이블, 기타자재, 설치비 등)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자다.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와 읍·면은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형후 제주시 농정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가 필수 사항"이라며 "안전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박 업소가 신청을 많이 함으로써 안전인증제가 점차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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