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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구속영장 청구 원칙" ... 3개월간 8명 구속기소

 

제주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8명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됐다.

 

이 중에는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의 인사불성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이도 있었다. 또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 제주도내 방송국 건물로 돌진한 이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만취한 운전자의 인도 차량돌진으로 군복무중이던 대학생 윤창호씨가 사망하는 등 최근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검찰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에서의 음주운전 송치 건수가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제주에서의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높은 편이고, 관광지의 특성상 음주운전이 많다”며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경찰 송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직접 구속을 원칙으로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고 있다. 영장 청구 후 법정에서 이뤄지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적극 참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이 구속된 후 기소됐다.

 

그 중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음주 단속에 걸렸을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321%의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4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B씨는 혈중알콜농도 0.193%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건물과 충돌하기도 했다. B씨는 이에 대해 경찰에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후 술을 마셨는데 경사진 길에서 차량이 굴러가 건물과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차량의 시동장치와 변속장치의 가동 여부를 파악, 음주운전임이 증명돼 구속이 이뤄졌다.

 

B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7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제주도내 방송국 건물에 돌진한 이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방송국 건물로 돌진해 1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해 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승용차는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승용차로 방송국 청사를 들이받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봐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자 구속 수사, 음주운전 방조사범의 적극적인 형사처벌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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