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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750만원은 정치자금" ... 돈 받은 조씨도 징역 1년 함께 구속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를 자처한 조모(60)씨가 제기한 의혹으로 촉발된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 관련 논란에 대한 법정의 판단이 나왔다. 조씨와 현 전 비서실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광식 전 비서실장과 조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현씨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실장의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7)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초 이번 사건은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11월21일 ‘원희룡 최측근 “용돈 좀 줘라” 건설업자, 캠프 인사에 2750만원 전달’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 전 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6)씨를 통해 조씨에게 11개월간 매달 250만원을 지원했다. 모두 2750만원이다. 이를 두고 ‘오마이뉴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씨는 또 지난해 12월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750만원을 받은 것은 원희룡 도정에 부역하면서 받은 대가성의 돈”이라고 '셀프뇌물'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 전 실장과 건설업자 고씨 등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5개월여간 관련자 40여명을 대상으로 50회에 달하는 직접 조사를 벌였다. 제주지역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인천과 춘천 등 뭍지방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현 전 실장이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건낸 2750만원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법 역시 이 275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경우는 이 금품이 정치자금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씨의 경우는 전 도청 비서실장 위치 등에 비춰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봐야 한다. 또 현씨의 업무 역시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게 보답차원에서 직장을 약속하고 매월 250만원을 줬다”며 “이를 정치활동 자금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현 전 비서실장이 2014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조씨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금품을 대신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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