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구입 시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주택취득 직전연도 신혼부부 합산 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합산)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수법 개정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을 연장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 대한 지방세도 감면해준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법인 이전, 공장 이전 등에 대한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는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1~3%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외에도 체납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을 1만분의 75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