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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감사 결과 ... "보고 누락, 공감대 부족"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재밋섬 건물(구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을 추진한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재밋섬 건물의 부동산 매입 등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도에 기관경고와 경징계 및 주의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9일 제주도문화예술재단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공연장 등 부족한 예술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예술단체들의 아트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주시 삼도2동 옛 제주대병원 맞은 편에 자리 잡은 재밋섬파크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제주도의회에서 논의 및 검토, 공론화 절차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제주도는 결국 재밋섬 건물 매입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제주도 감사위는 건물 매입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문화예술재단 이사회에 대한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진행상황 보고 누락, 도지사에 대한 보고누락, 도민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과 도의회 상임위 보고절차 생략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건물의 실소유자인 은행이 배제된 채 계약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탁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등 계약이행 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금은 2원이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20억원이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일방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 다르게 과도한 해약금 부담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며 “수탁자인 은행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법적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새로운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약금을 과도하게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는 이밖에도 재밋섬 부동산 매임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이 부적정함에 덧붙여 “제주도의 재단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재단은 이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이고, 도지사 보고 누락은 단순 업무실수”라며 “도의회 보고는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돼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먼저 매매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설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부동산 매입에만 100억원이 들어가는 재정규모가 큰 사업이고 사업위치와 필요성 등에 관련해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정한 심의 및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해약금과 관련해 위험부담도 크다”며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관계자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릴 것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것 등을 제주문화예술제단에 요구했다.

 

또 제주지사를 향해서는 제주문화에술제단에 대해 기관경고를 할 것과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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