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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상여금 연 30만원 인상 등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9일 오전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과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2018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간사협의회 10회, 직종별교섭 20회, 실무교섭 5회 및 실무협의회 15회 등 여러 차례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뤘다.

 

주요 합의 내용은 △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급식비 13만원 동일하게 전액 지급 △상여금 연60만원 → 연90만원 △조리사·전산 자격수당 6만원 → 기본급 5% △영양사면허가산수당 8만3500원 → 기본급 5% △치료사·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임금등급 ‘나’→‘가’ △구육성회직원 근속수당 추가 지급 △영어회화전문강사 급식비 13만원 지급 △육아휴직기간 1년 → 3년 확대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금 보전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4시간 → 5시간 확대 등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오랜 시간 이어진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믿음과 이해의 폭이 더욱 깊어졌다”며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따뜻한 학교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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