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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위해 신고된 물품 훼손, 심각한 사안 ...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제주녹색당이 원희룡 제주지사과 고희범 제주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녹색당은 8일 오전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 그리고 지난 7일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 강제철거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와 고 시장,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7일 도청 앞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집회를 방해, 결국 집회가 무산되도록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집시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 법의 규정에 따른 집회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녹색당은 “원 지사가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15분에 신고가 접수된 평화적인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철거된 천막은 겨울철 집회진행을 위해 선택한 시위방법으로 신고된 내용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고 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7일 오전 9시께 제주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알려왔으나 해당 장소에서는 집시법에 의해 보장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행정대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피고소인은 공무원을 일시 철수시켰다가 오후 1시께 다시 투입해 집회를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집회를 위해 신고된 물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녹색당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매일 24시간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연좌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청 현관 앞 계단에 대해서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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