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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씨, 범행 부인 변호사 선임도 ... 검찰, 늦어도 1월17일 기소여부 결정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9년 전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박모(4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구속 이후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 소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범행 부인 등으로 인해 현장검증 등도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씨는 또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항후 검찰의 추가 수사과정에 협조하는 등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검찰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17일까지는 박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에서는 박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섬유조직 등의 간접 증거에 집중을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충북에서 일어난 10대 여학생 강간치상 사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섬유조직 등의 간접 증거를 인정한 바 있다. 여러 특징을 고려,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와 당시 범인이 입고 있던 옷의 섬유를 동일하게 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선고에서 섬유조직이 범인의 유죄를 이끌어낸  핵심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법원이 이를 물적 증거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유죄판결을 낼 경우 앞으로 섬유 증거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DNA와 지문 등에 대해서는 범인들도 신경을 쓰고 늘 준비를 한다”며 “하지만 섬유 증거는 왠만하면 현장에 남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훨씬 큰 증거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2009년 2월1일 제주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씨가 실종, 이후 같은달 8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2009년 1월31일 이씨는 제주시 애월읍의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친구들을 만나고 자정을 넘긴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러나 이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다음날인 2일 오전 9시10분 접수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오후에는 제주시 이도2동에서 이씨의 차가, 2월6일에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이씨의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으며 수색이 한창이던 2월8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이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발견 다음날인 2월9일에 부검결과가 나왔다. 타살로 확인됐다. 사망추정시간은 시신 발견일인 2월8일로부터 최대 24시간 이내라는 부검의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이러한 소견과 현장상황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했다.

 

도내 택시기사 수천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10여명의 용의자를 추려냈다. 박씨는 이 10여명의 용의자 중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택시기사다. 

 

하지만 당시 결정적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다. 그 후 9년이 지나 지난 5월 경찰은 추가적인 섬유증거 등을 확보,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꾸준한 수사를 통해 추가 섬유증거를 확보하고 기존 증거에 대한 보강작업도 펼쳤다. 

 

이후 12월 다시 한 번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박씨는 지난 21일 구속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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