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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오 제주농협지역본부장

지난달 월동채소류 주산지를 한 때 긴장시켰던 가뭄은 도민의 정성이 모아져 10월 중순의 고맙고 귀중한 단비로 해갈을 이뤘다.

 

이후 청명한 가을날씨가 이어지면서 과수원마다 익어가는 감귤의 맛이 한층 더해지고 있고 최근 타이벡 재배 감귤 등 극조기 감귤시세 또한 평년가격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어 한해 동안 흘린 땀에 대한 대가로 희망을 걸만도 하다.

 

그러나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엊그제 전국의 유통회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제주농협에서 개최한 '청정 농·특산물 상품설명회'에서는 아직도 시장에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감귤의 상품관리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

 

소비시장, 즉 소비자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지, 즉 우리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 28년 동안 가락시장에서 경매업에 종사한다는 한 청과회사의 간부의 말을 빌리면 출하농업인 어느 누구도 지금껏 내것이 나쁘다 또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아직도 경쟁가격이다. 라면처럼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독점가격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고전이지만 수요·공급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제주감귤 가격상승을 위한 전략에는 맛 등 품질이 우수함에 따른 소비증가에 의한 가격상승과 적정량 공급을 통한 가격상승 두 가지가 있다. 제주감귤에 놓여 있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우리들은 오랜 시간 머리를 싸매 왔다.

 

헌재 "감귤 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타당"

"감귤농가 소득안정과 감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지난 25일 제주감귤조례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매우 의미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감귤의 출하조정과 품질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 즉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조례의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 조항은 제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감귤에 대해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통해 감귤농가의 소득안정과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감귤산업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관들 시각에서도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렵고 이것은 최소한의 통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판관들도 감귤 관련 조례는 매우 중요하며 제주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타율적 조치라는 입장임을 이해할 수 있겠다.

 

2번과 상자에 비상품인 1번과를, 8번과 상자에 9번과를 혼입해 유통하는 일,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켜 공영도매시장에서 처리되는 정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등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제주감귤이 이 문제를 극복할 때 다음 단계의 경쟁력있는 일들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하는데 공짜가 없다. 감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법을 만들고, 단속행위와 같은 그 에너지의 작동 과정상의 비용은 결국 농업인 부담이다. 그 기회비용을 더욱 가치있는 발전방안에 투입할 때만이 개방시대에 우리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비상품감귤 유통은 헌법에 바탕을 둔 법과 조례의 진일보한 작동이 기대되지만 중요한 것은 타율적인 법 없이도 자율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급조절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받는 일이 가장 의미있고 좋은 것이 아닌가.

 

매년 수입과일은 3%씩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늦지 말아야 하겠다.

 

아직도 가락시장 청과회사 간부의 말이 귀에 너무도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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