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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 "추가 섬유증거 확보 ... 접촉 없이는 생기기 어려운 부분"
"범죄 관련 없이는 힘든 부분서도 ...혐의사실, 명확히 밝히겠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9년 전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께 2009년 제주에서 일어난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밝혔다. 또 지난 5월18일 영장 기각 이후 범죄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9년 전 사건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09년 2월 제주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당시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도내 택시기사 수천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셨고 그 중 추려낸 10여명의 용의자 중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사건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2016년2월7일 제주경찰청에 장기미제사건팀이 신설되면서 이 사건은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경찰은 지난 5월16일 오전 경북 영주시에서 박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같은달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봤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제주지법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동물실험을 통해 유추해낸 이씨의 사망시점에 대해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또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2009년 당시에는 부검의와 경찰 사이에 이씨의 사망시점에 대한 차이가 존재, 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9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 이씨의 사망시점을 추측해낸 바 있다. 

 

양 부장판사는 또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박씨 옷의 섬유로 추측되는 증거에 대해서도 “검출된 섬유가 피해자 혹은 피의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이후 7개월 동안 경찰은 기존의 증거들에 대한 보강작업 및 논리강화 등의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이후인 6월부터 7월까지 한달간 전국 지방청의 프로파일러를 소집해 합동분석에 나섰으며 그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는 주요 증거에 대한 재감정 의뢰 등 집중적인 보강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이어 지난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고 검찰은 그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 다음날인 19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 구인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21일 오전 대구에서 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바로 항공편으로 제주에 돌아와 제주지방법원으로 향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섬유증거와 관련해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피해자의 신체 5군데 정도에서 섬유증거가 나왔으며 그 외에 가방이라던가 치마 등 착용하고 있던 옷과 휴대 중이던 물건 등에서도 섬유 증거가 나왔다”거 설명했다.

 

경찰은 나아가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는 접촉이 힘든 부분에서도 섬유 증거가 나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상호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높게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밖에 CCTV와 관련해서는 국과수와 법영상분석연구소 등에 분석 의뢰를 했었다. 이후 40차례에 걸쳐 정밀 재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 피의자의 택시 이동 동선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또 프로파일러를 추가 투입해서 피의자의 진술 특성 등을 분석해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자료 등의 추가 확보를 통해 사건 발생 9년 만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박씨는 현재 제기된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혐의사실을 명확히 밝혀 나갈 예정이다. 사건 송치 이후에도 최종 유죄판결이 나갈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부분도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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