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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만원 상당 향응과 금품 제공 받아 ... 대가성 없어 청탁금지법으로 기울어

 

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결국 김영란법을 적용받아 기소됐다. 제주에서는 첫 김영란법 적용 사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4급 공무원 김모(57)씨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와 부하직원 등 4명의 공무원은 지난 4월6일 제주도내 모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도내 한 용역시행사 업체 대표 이모(59)씨 등 2명으로부터 126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화북공업공단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김씨에게 접근,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음식점 및 단란주점에서는 편의 제공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이씨가 김씨에게 편의 제공에 대한 말을 꺼내자 김씨가 이씨에게 금품을 돌려주고  지난 5월24일에는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이씨 등 업자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에 대해서는 향응을 받고 금품은 수수했지만 업자들의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판단,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김씨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이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향응을 받은 부하직원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하급자를 데리고 갈 경우 청탁금지법은 상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고민을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대향범 논리를 따지기 때문이다. 

 

대향범이란 범죄의 성립에 있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돈을 준 공여자가 있다면 그 돈을 받은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향범 논리에서 벗어나 뇌물수수와는 별개로 뇌물공여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1987년 이와 비슷한 사례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그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라며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어길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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