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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 "수형인들 존엄성과 가치 회복 ... 4.3해결의 신호탄"

 

검찰이 제주4.3수형생존자들이 청구한 재심사건과 관련, 수형생존자들에게 사실상 무죄구형과 다름없는 공소기각을 구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어제(17일) 제주지방법원 201호에서는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의 한을 풀어주는 구형이 내려졌다”며 “4.3수형인들이 70년 만에 억울한 삶의 옥살이를 마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4.3수형생존자들의 재심재판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 공판검사는 “(4.3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에게는 아물지 않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 못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70년 전 재판에서의 공소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기각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법당국이 70년 전의 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자명한 것”이라며 “지금은 고인이 되셨거나 생존해 계신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농단으로 사법당국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지만 이번의 올바른 판단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공소기각 구형은 신호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오영훈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해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70년 전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70년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 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극사와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복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4.3수형생존자들의 재심재판과 관련,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 오후 1시30분으로 잡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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