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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의견수렴 충분치 못해 ... 행정시장 권한과 문제 개선점도 명확해야"

 

제주도의회에 재출된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결국 보류됐다.

 

권고안 제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밖에 행정시장의 권한 명문화와 행정시장 임명제 이후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불명확하다는 것도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작부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주도정이 별다른 고민 없이 공을 도의회에 넘긴 것이 아니냐는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원희룡 도정이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 동안 별다른 행동 없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행개위에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벌였음을 강조했지만 행자위 위원들은 행개위 활동과는 별개로 도정이 보인 노력은 전무함을 지적했다. 

 

결국 행자위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그 동안 정책환경이 많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많은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한 것 같다”며 “직선제 행정시장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 또 주민 참여의 약화, 행정서비스 문제 등 현행 임명제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이 문제는 도민사회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행자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5기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행정체제개편와 관련, 민선 6기에서는 지난해 1월23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체제모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행개위는 지난해 6월29일 제주도지사에게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의 4개 권역 재편성,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1년4개월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다.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헌법 개정 및 지방분권 로드맵이 마무리될 때까지 개편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헌법개정은 사실상 무산됐고 9월에는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도 발표됐다. 

 

또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촉구하는 의회 목소리가 나오면서 원희룡 도정은 지난 11월14일 행개위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일에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동의안이 결국 도의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동의안 처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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