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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 보장, 가족 국내 입국 가능, 학력·자격증 인정, 5년 체류 시 영주권 획득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국내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14일 오전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으로 심사가 종료됐다.

 

첫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난민 인정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예멘 내전 등으로 몸을 다쳐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매달 1인 가구 생계비를 최대 50만1632원까지 지원받는다. 근로능력이 있어 돈을 벌고 있다면 1인 가구 생계비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난민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진찰·검사, 처치·수술·기타의 치료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고 전기요금 할인, 정부양곡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도 정부로부터 43만원의 생계 지원비를 받지만 6개월까지다.

 

 

본국이나 타국에 배우자와 자녀를 남기고 온 난민 인정자의 경우 가족을 국내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된다.

 

난민법 제37조는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자녀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 혜택을 준다.

 

예멘 등 해외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난민은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고 취득한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 인정자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 인정자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다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피선거권은 없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412명에 달하는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취업활동 허가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 혜택은 전혀 없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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