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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축입국청 “출도 전 법 질서 교육 ... 언어소통 부족과 문화적 차이 주의도"

 

1차 및 2차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제주 예멘인 362명 가운데 251명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14일 오전 제주출입국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적 체류자 예멘인 251명은 출도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은 “출도 전 기초 법질서 교육을 진행해 법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해 언어소통 부족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소한 행동에도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날 난민 심사가 보류됐던 예멘인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50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난민으로 인정됐다.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완전히 출국한 11명은 직권으로 심사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41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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