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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언론인 출신 난민지위 부여 ... 56명 단순 불인정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중 첫 난민 인정자가 나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종료됐다.

 

지난 9월 1차 결정 및 지난 10월 2차 결정 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직권종료 14명을 제외한 470명 중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이다.

 

첫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 및 살해 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출입국청은 향후에도 이들이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0명에 대해선 난민 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거나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신청자 22명에 대해선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과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을 하게 됐다.

 

이번에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위반시 처벌가능)를 해야 한다. 향후 뭍지방으로 가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

 

지난 5일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출도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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