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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모(56)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일 오후4시15분께 제주시 오현길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고씨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차례 마신 후 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지난 5월4일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8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상태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를 포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10차례에 걸쳐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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