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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가능성도 ... 안동우 "도의회 협의서 더 폭넓은 논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가능성도 시사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와 달리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 도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날 동의안 도의회 제출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도 역시 도의회 심의에 열린 시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지사는 또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 실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주민투표는 2005년 7월27일 이뤄졌다.

 

당시 김태환 도정은 2005년 3월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구조 개편 방향을 2개안으로 압축했다. 4개의 시・군체제를 유지하는 현행 유지안(점진안)과 지금의 시스템인 2개 행정시만 둔 제주단일 광역체제(혁신안)였다.

 

당시 투표에서는 투표참여자의 57%인 8만2919명의 찬성으로 혁신안이 체택됐다. 주민투표법 시행 후 처음 치러진 주민투표였다.

 

도는 향후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개편된 행정체제와 조정된 행정시 권역에 따른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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