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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혐의" ... 원희룡은 '기소' 대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와 경쟁을 벌였던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가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문 후보가 받았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 전 후보는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시로 골프를 쳤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의혹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18일 오후 2시 JIBS 공개홀에서 열린 JIBS제주방송과 제민일보가 주최한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타미우스 골프장 관계자들이 확인해준 결과 (문 후보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를 자주 친 것 같다”며 “지금도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후 원희룡 지사 측은 성명을 통해 “이 골프장의 회원권 시세는 최저 1억15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이라며 “뇌물수수 범죄자로서 법적잭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 지사 측은 문 전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문 후보가 명예회원권을 보유한 건 맞다"면서도 "아직 대가성 여부 등 뇌물수수 범죄 성립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이밖에도 지난 5월25일 오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원 지사를 향해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문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후보가 발언내용에 대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고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선거 당시 문 전 후보와 고소・고발 난타전을 벌였던 원 지사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등 5건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 가운데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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