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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안변 통합관리방안 공청회 ... 바다쪽 5.6km, 뭍쪽 100~150m로 가닥

 

제주해안에 '블루벨트'가 지정된다. 육상의 '그린벨트'처럼 전면적으로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이다.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바다쪽으로 5.6km, 뭍으로 100~150m 구간이다.

 

이를 골자로 한 제주의 해안변 통합관리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용역의 내용이 3일 공개됐다.

 

제주도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과제의 후속조치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미래비전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과 관련, 3일 오후 2시 공청회에 들어갔다.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용역은 지난 6월22일에 착수, 오는 17일까지 이뤄진다. 수행기관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다. 용역금액은 2억3496만원이다.

 

용역은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와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 방안,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는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바다쪽으로 5.6km를 공통으로 적용한다. 뭍으로는 100~150m까지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또 블루벨트로 지정되는 곳 중 22곳은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해역의 경우 해앙공간법상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또 11개 지역은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가 이뤄진다.

 

일반관리구역에서는 보전기반 이용가치 증대, 건강한 해안변 이용 유도・지원 관리방안이 검토된다.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주 해안변에 대해 △주요 경관저해 시설의 경관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확보 △종전 도시계획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공부선 지역의 환경디자인 및 브랜딩 디자인을 제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계획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해변의 종합적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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