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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매년 상하반기 교차단속 ... 2015년 이후 294건 적발

 

올해 제주에서 32건의 농지불법전용이 적발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상・하반기 동・서부지역으로 나눠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행정시간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동부를 대상으로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한 결과 모두 20건 1만5126㎡가 적발됐다. 또 하반기에 서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2건 1만5212㎡를 적발됐다. 도는 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상반기 동부 단속의 경우는 조천읍과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농지를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가 12건이었다. 이밖에 주차장이 3건, 기타가 5건이다. 

 

하반기 서부의 경우는 한림읍과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며 자재 야적이 8건, 주차장 3건, 기타 1건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농지기능강화 방침 시행 이후 올해 11월 말까지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모두 294건 39만4933㎡의 농지불법전용를 적발했다. 

 

도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도는 1차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가 이뤄질 경우 농지법 제57조 내지는 제59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양두환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해 농지 이용률 향상은 물론 불법전용 적발시 강력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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