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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제주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이모(5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내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찾던 중 집주인이 귀가하자 티셔츠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는 동종 범행으로 지난해 1월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은행이나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며 “외출시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잠그는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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