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둔갑시킨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발됐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하지 않은 건설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건설현장에서 생긴 건설폐기물에 대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소 4곳과 이들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무허가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을 한 철거업체 1곳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소의 업주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무허가 수집 및 운반한 A업체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업체는 건설현장 4개소의 폐기물을 각각 5t이하로 분할해 생활폐기물로 둔갑시킨 후 서귀포시매립장에 반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에서 생긴 폐기물이 5t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도급을 받은 업체가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하고 폐기물은 수집 및 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위탁처리해야 한다.
또 이 폐기물을 시매립장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리가 필요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허가로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 및 운반업을 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