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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정당공천 배제 수용 ... "주민투표 고려, 의회와 논의"

 

제주도가 지난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어제(13일) 오전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 전부 수용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23일 구성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같은해 6월29일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행개위가 도에 제출한 권고안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의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같은해 8월14일 이 권고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헌법 개정 및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민 국장은 이에 대해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고, 지난 9월11일에는 정부가 자치분권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또 지난달 30일에는 자치분권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 보류사유가 모두 소멸돼 이번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내용을 지난 13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행개위의 권고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19조에 따라 도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때문에 이는 의회나 도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주민투표법’에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및 권역조정과 관련해 주민투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두 사안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의 횟수와 시기 등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민 국장은 “오는 1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의회와 논의 후 조례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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