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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라수 옛 라벨 디자인 사용금지 ... 새 라벨 디자인 문제없어"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이크리에이션 사이에 2년 째 이어지고 있는 상표권 싸움에서 개발공사의 반쪽 승리를 했다. 개발공사가 지난해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함석천 판사)는 제주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의 시작은 제주용암해수 기업인 제이크리에이션이 2016년 12월 혼합음료 ‘제주한라수’를 개발하고 지난해 초 이를 출시하면서다. 

 

제이크리에이션의 ‘제주한라수’가 출시되자 제주개발공사는 “제품의 라벨이 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삼다수’와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제주한라수의 초기 라벨 디자인과 제주삼다수 라벨 디자인의 유사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이크리에이션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일 100만원씩 개발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변경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이크리에이션에 따르면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제품 초기 출시 라벨은 지난해 4월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녹색의 한라산이 흰색으로 변경되고 제품 명칭이 들어간 부분의 배경에서 흰색이 제거된 라벨을 사용해 왔다. 

 

당시 재판부는 이 새로운 라벨에 대해서는 “호칭과 관념이 달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란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로서는 반쪽짜리 승리였다. 당시 개발공사 측은 “사용이 허락된 부분에도 여젼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공사는 반족짜리 승리를 얻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제이크리에이션의 변경 전 라벨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각 디자인을 표시한 음료병과 용기, 거래서류 등은 폐기해야 한다. 그 디자인이 표시된 홈페이지 게시물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한라수의 새로운 라벨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주삼다수 라벨 디자인과의 비교에서 “산의 색상 및 구체적 형상과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며 “특히 두드러진 문자 부분의 호칭과 관념도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양 포장은 외관과 호칭이 다르고 그에 따른 관념 역시 달라 수요자가 상품에 대해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이크리에이션의 제주한라수와 도개발공사의 옛 프리미엄 브랜드인 ‘한라수’와도 “호칭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표에 해당한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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