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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사문서 위조 등으로 25명 적발 ... "수사 확대할 것"

 

여객선에 화물차를 싣는 과정에서 화물차에 실린 화물의 무게를 속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모(51)씨 등 화물차 기사 21명과 김모(36)씨 등 계량사업소 관계자 2명, 물류회사 관계자 고모(38)씨 1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선박안전에 대한 조치로 화물적재차량을 여객선에 싣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 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하역업체에 제출하면 선사 측에서 이를 보고 화물차량의 실제 중량을 확인, 여객선 총 화물 과정 여부 및 복원성 계산 등 안전운항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 김씨 등 21명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화물을 추가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화물 추가 적재 후 다시 계량을 하지 않고 미리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 선사로 하여금 실제 추가적재 화물의 중량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혐의다. 

 

또 계량사업소 2곳은 실제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한 것처럼 속이고 계량증명서를 화물차량 기사에게 교부, 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화물차 기사가 소속된 물류업체 관계자 고씨는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모두 67개소의 계량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에 41개소, 서귀포시에 26개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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