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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자치경찰 도입방안' 공개 ... 국가경찰 36% 자치경찰 이관
일부 수사권도 자치경찰로 ... 제주도 내년부터 시범운영

 

내년부터 제주도내 파출소와 지구대 사무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여기에 더해 국가경찰 인력의 36%가 자치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간 자치경찰특위는 서울시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일선 치안현장 방문, 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겸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은 주민밀착 치안의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재정투입의 최소화와 제도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르면 광역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주요 시.도에 자치경찰본부가 설치되고 그 외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및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또 전국적으로 국가경찰 11만7000여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아울러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며 동시에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로 넘어간 국가경찰은 신분을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면서도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와 자치경찰의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한다. 

 

현재 제주도내 자치경찰은 모두 지방직이다. 

 

또 특별위원회안에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방해 등에 대해 자치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및 수사, 전국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현재 제주에서는 지난 7월까지 모두 123명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파견돼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전역의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사무, 교통관련 사무는 자치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주동부서 관할의 주민생활 밀착형 112신고 처리 사무도 자치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국가경찰이 맡고 있다.  

 

또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일부 국가경찰의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돼 있는 제주에서는 이 안이 내년도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제주와 함께 서울,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현행 제주자치경찰의 경우는 국가경찰 대비 8%의 인력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국가경찰은 1681명이고 자치경찰은 137명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순찰과 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1681명의 36%인 600여명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함께 일부 수사권도 자치경찰이 갖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특별위원회안에 대해 “그동안 제주 자치경찰 사무확대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이번 정부 초안 마련에 상당부분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중인 시범 운영을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전 증진과 지방분권 이념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에 밑거름이 되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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