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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60여명 붙잡아 검찰 송치 ... 홀인원 후 허위 영수증 제출 등

 

제주에서 골프 홀인원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청구, 보험금을 가로챈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018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억9000여만원의 홀인원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이들 6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60명 중 56명은 보험가입자, 2명은 보험설계사, 2명은 골프업체 관계자로 파악됐다. 

 

이들 56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홀인원을 했을 때 홀인원 축하연 내지는 기념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골프 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결제 승인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5년에 걸쳐 빼돌린 금액은 모두 2억 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업체 관계자 2명은 이들 56명 허위로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해 준 혐의다. 이들 2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홀인원 보험금 부정수급이 앞으로 30여개의 골프장이 몰려 있는 제주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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