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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혐의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3시48분께 제주시 동문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서 투숙하고 있던 A(61)씨가 다툼을 말리려 하자 A씨의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들은 A씨로부터 피해경위와 처벌의사를 확인 받았다. 경찰은 또 김씨를 폭행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도록 고지했다. 

 

김씨는 이후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A씨를 다시 찾아가 미리 가지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A씨의 머리와 왼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에도 보복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19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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