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건설업체 중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원과 해당 기술인력 1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달 기준 도내에 등록된 414개 주택건설 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도내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지난달에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청문을 거쳐 처분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1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 나머지 15개 업체 중 청문 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14개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보완을 마친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개 업체는 행정처분 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밖에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업체는 향후 2년간 주택 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방지에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의 품질 및 생애주기 향상과 주택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제주도에는 모두 414개의 주택건설사업체 및 대지조성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이 384개 업체,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두 개 업종에 모두 등록된 업체가 14개, 대지조성에 16개 업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