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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3개 안 계류 중 ... 유족들, 오영훈 의원 안 처리 촉구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9일 국회를 방문,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행안위 간사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 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오임종 4.3유족회 회장 직무대행이 함께 했다. 

 

원 지사는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재심의를 앞두고 개정 협조를 요청하며 “제주4.3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의 요청에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를 위해 제주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측 현경아(96) 할머니를 만났던 것을 언급하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70년이 된 한을 풀어들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역시 “4.3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며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함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센터 건립,  4.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가족기록부 정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안과 큰 차이는 없으나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군사재판과 관련해서는 무효화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특별사면 등의 보다 점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과는 달리 오영훈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에는 4.3에 대해 부정.왜곡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8월21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이 안은 4.3에 대해 왜곡하는 발언 및 행위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변경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4.3 특별법 개정안 중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이 특히 유족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4.3 유족들은 지난달 26일 도청앞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도청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오 의원과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19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제주도민 모두가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국회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9월 심의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재심의를 하기로 논의됐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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