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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500만원 ... 항소심 "국유지, 지자체서 제대로 관리 안돼"

국유지 일부를 펜션 바비큐장으로 사용, 국유지 무단점용 논란에 휩싸였던 현우범 전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현우범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현 전 의원은 2014년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자신 소유의 펜션 인근 국유지 70㎡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당초 현 전 의원이 2004년부터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 전 의원이 2004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무단사용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2006년부터 도의원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2004년에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이에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과거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며 해당 부지에 대해서도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토지가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지를 펜션부지와 함께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피고에 대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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