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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서 소란 ... 제주지법 "다른 환자 위험 초래 가능성"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2일 새벽 2시께 길에서 넘어져 입술과 머리가 찢어진 상태에서 119에 의해 제주시내 한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응급실에서 영상검사를 위해 환자복으로 갈아입던 중 환복을 도와주던 간호사를 향해 하반신을 노출하고 성적인 농담을 한 혐의다. 

 

또 영상검사실로 이동하던 와중에 간호사들을 향해 ‘아가씨’라고 부르며 손을 잡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영상 검사를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온 이후 응급의학과 의사인 A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또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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