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2일 새벽 2시께 길에서 넘어져 입술과 머리가 찢어진 상태에서 119에 의해 제주시내 한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응급실에서 영상검사를 위해 환자복으로 갈아입던 중 환복을 도와주던 간호사를 향해 하반신을 노출하고 성적인 농담을 한 혐의다.
또 영상검사실로 이동하던 와중에 간호사들을 향해 ‘아가씨’라고 부르며 손을 잡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영상 검사를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온 이후 응급의학과 의사인 A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또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