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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 사안 공소시효 다음달 12일 ... 검찰, 처리에 박차

 

이달 중으로 원희룡 제주지사의 법정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원 지사에 대한 기소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원희룡 지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다”며 “소환할 지, 아니면 서면조사를 할 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다만 이달 중으로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 원 지사는 모두 5개의 혐의를 받아왔다. 1건의 뇌물수수 혐의와 2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논란에 대한 것이다

 

원 지사는 2014년 민선 6기 제주지사 취임 직후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 등이 갖춰진 비오토피아의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원 지사와 원 지사의 부인이 비오토피아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그 이유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오토피아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 및 같은 달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의 드림타워 개발사업 관여 의혹 발언과 관련된 허위사실유표 혐의 역시 불기소의견을 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대학생 300~40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달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원 지사가 15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도 있다. 

 

원 지사의 검찰 소환 여부는 늦어도 다음 주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후인 다음달 12일 자정까지다.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앞으로 남아 있는 선거 관련 사항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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