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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토론회 ... "도지사 지정 보호구역 한 곳도 없어"

 

2000년 습지보전법이 제정되고 제주 물영아리오름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습지관리제도 기반 구축은 뒤쳐져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습지보전법 제정 이후 17년이 지나서야 제주도의 습지보전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마저도 습지보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 받고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지역특성에 맞는 습지관리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며 “특히 주목해야 하는 곳은 습지다. 습지는 생물의 서식환경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차원의 습지정책이 시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1997년을 전후로 습지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법체계를 갖추고 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0년 5월 습지보전법이 시행된 후부터”라며 “제주도 차원의 습지정책이 추진된 것 역시 습지보전법이 제정되고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하지만 제주도 습지보전조례는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후 17년이 지나서야 제정됐다"며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앞선 습지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습지관리제도의 기반 구축은 상당이 뒤쳐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 조례마저도 “습지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2009년부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기 시작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관리제도를 구축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이양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 습지보전조례에 반영하는 작업이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습지보전 등과 관련해 “습지보호지역 또는 람사르 습지 지정 이후 관리가 소홀하다”며 “도가 해당 습지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에서 대부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 사무처장은 “그러다보니 물영아리 오름의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인근에 자동차 경주장,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돼도 마땅히 제어하기가 어려웠다. 선흘 동백동산 인근 사파리 조성사업도 제주도의 미온적인 습지보전정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이러한 관리소홀을 개선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통한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기존 보호지역 확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도지사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며 “이에 반해 타 지자체의 시.도지사 지정 보호지역은 7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2007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대구 달성하천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원도는 경포호 가시연습지, 순포호, 쌍호, 가평리습지 등 4곳을 한꺼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습지보호지역 선정기준과 지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습지보전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와 학교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습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습지보전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방향을 재안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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