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22시58분께 제주시 용담2동의 한 도로에서 약 1.5km 구간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박씨는 이후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지난 2월28일 0시16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지난 6월7일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던 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7월7일에는 제주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30.여)씨의 목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주차 차량을 친 후 도주했다”며 “나아가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