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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450억 도로에 쓰고 25억 공원 매입"

 

제주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 대부분이 도로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가 “도로가 아닌 공원매입에 예산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 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공원 매입이 우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가 약 242억, 서귀포시가 약 233억원이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로 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227억원, 서귀포시 223억이다. 

 

이와 달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 10억원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됐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며 “즉 도로로써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혼란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는 다르다”며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지위를 상실하면 도시공원 역할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럴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 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해야 한다. 또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제주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공원 부지의 경우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섞여 있어 이중 각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 부분은 2020년 7월1일 일괄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귀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 면적은 282만567㎡다. 이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면석은 119만5993㎡다. 서귀포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42%가 2년 뒤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제주시의 경우는 2017년 기준 도시공원면적이 709만5491㎡다. 이중 202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349만2821㎡의 도시공원이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약 47%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제주도가 장기간 매입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되면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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