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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도리 31개 농가 이동제한 ... 고병원성 대비 훈련도

 

제주 구좌읍 하도리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정은 늦어도 8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체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예찰지역 내 31개 농가 75만8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도로 소독 및 긴급 예찰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견된 H7N7형 AI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늦어도 오는 8일 최종 판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시료채취일인 지난달 31일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이 이뤄진다. 이후 검사시 이상이 없을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고병원성 판정시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도 설치된다. 출입통제 및 소독이 강화되고 소규모 농가로 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살아 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가 금지될 계획이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를 위해 제주시 금악리 제주축협 가축시장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속한 신고 및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살처분, 이동제한 등의 훈련이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제주공항 및 항만에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취약농가에 대한 소독지원과 방역지도, 전담공무원을 통한 농가별 방역관리 등을 통해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AI 차단 방역수칙인 1인1회 이상 소독, 축사그물망 설치 및 보수, 출입 차량 및 방문객 통제 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에서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10건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H7N7형 검출 사례는 지난해 1월 저병원성 1건이 있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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