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45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나서 ... 위법행위 드러나면 강력 처분

 

제주도가 도내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미준수 및 무단 휴・폐업 등 사업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부동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면조사와 함께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별 현장방문 실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방문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당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7년 5월17일 제정된 제도다.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으로 건축물 연먼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또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이 필수 등록 요건이다.

 

또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할 경우와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른 이에게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화에 노력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