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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의 진료비 등 입양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전에는 유기동물 입양 후 해당 동물이 동물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중성화 수술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고, 투약·질병진단 등 진료비 외에 애견 미용비용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이번 사업이 시행되는 오는 11월1일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 한한다. 지원신청 기간은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춰 동물보호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 064-710-4069)해야 한다.

관련서류는 입양비 지원신청서(신청서식), 동물병원 제공 진료내역서(병원직인 또는 수의사 날인), 진료비 결재영수증(현금 또는 카드 영수증), 통장사본이다.
 
유기동물 입양은 입양희망자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시간에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입양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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