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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모 서핑협회 회장 김모(44)씨와 전 사무국장 김모(33)씨, 이벤트 대행업자인 현모(40)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와 또 다른 김씨는 지난 2016~2017년 '제주오픈 중문비치 국제서핑대회'를 주관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6500만원 가운데 1838만원을 현씨와 공모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대회에서 선수와 참관업체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총 4200만원을 가운데 약 600만원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회를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조선을 실제 배치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관계 행정기관을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다른 해양 관련 대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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