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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A교수,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 학생 심리적 압박 상당했을 것"

 

제주대가 제주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교수의 폭언 및 갑질 의혹 대부분을 인정했다.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A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갑질교수 파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A교수의 폭언과 갑질,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한 제주대 교무처와 연구윤리위원회, 인권센터의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최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대는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먼저 제주대 교무처는 최종 조사결과를 통해 A교수가 학생들에게 서적 구입을 강요한 것과 관련, “A교수는 졸업작품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서적판매업자로 수업을 참관하게 했다. 또 수업시간마다 책 구입 여부를 확인했다. 구입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교수가 공모전 참가 및 상금 배분을 강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전 참가 권유 및 상금 배분 요구가 수업시간 중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금전 요구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교수가 특강 불참을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의혹와 관련해서도 교무처는 “교육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 

 

폭언과 관련해서 A교수는 “4학년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특강에 불참해 교육적 차원에서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너희는 인성이 쓰레기야”라고 말하는 등 교육적 차원의 잘못 지적을 넘어서는 발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무처는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았을 심리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고려할 때 이런 폭언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업 시간 외 잦은 호출과 담배・커피 심부름, 3D프린터 중고장터 판매 등의 사적 심부름과 관련해 A교수는 “학생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 정도의 부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무처는 “사적 심부름이 단 한차례라 하더라도 교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비춰 보았을 때 특정 학생들만 수업 시간 외 자주 호출하고 과중한 학과 장비 관리 업무를 부여한 것은 직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교무처는 또 A교수가 강압적으로 수강지도를 하거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을 학생의 동의 없이 신청한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인정했다.  

 

또 제주대 인권센터는 A교수의 성희롱 발언 및 폭언 등에 대해 조사했다.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대책위가 공개한 인권센터 최종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잤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합리적인 평균적 여성의 입장에서 수치감 내지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편하게 하는 인권침해 등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지만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A교수는 “시각 장애인 체험을 여자친구의 스타킹으로 해봐라”와 “커피를 색시하게 타봐라”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의혹도 있다. 

 

또 학생을 자신의 자택으로 불러 부당한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A교수는 학생들에게 연습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지시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했다”고 A교수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밖에 제주대 윤리연구위원회는 A교수가 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공모전에 자녀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A교수는 “교육목적으로 진행된 공모전에 자녀의 아이디어가 인용됐다고 판단해 이름을 넣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윤리연구위원회는 “그럼에도 공모전 참여자인 학생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녀를 공동 저자로 기입했다”며 “디자인 팀 작업은 구성원들의 지속적 참여, 참여자의 상호 인지와 동의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된다. A교수의 자녀는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대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대는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제주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징계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대는 판단을 유보한 2건의 사안에 대해 이달 초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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