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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소변검사에서 '카트(Khat)'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예멘인 A씨 등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출입국·외국인청이 대검찰청에 의뢰해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인 카트 양성반응이 나왔다.

식물의 일종인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이 체내에 스며들면 쾌락감을 유발한다.

카트를 씹는 행위가 예멘에서는 합법화된 오락 가운데 하나지만 국내에선 불법이다.

모두 남성인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카트를) 제주에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제주에 들어왔다.

경찰은 카트 성분의 정확한 체내 잔류기간을 분석해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를 복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의 몸에서 나온 마약류가 '카트'가 맞는 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성분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입건된 예멘인들은 지난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제2차 결과 발표에서 인도적 체류가 불허된 34명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도에서 카트를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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