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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해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 고사시킨 60대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그루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해 고사시킨 C씨(6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8일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60)와 C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금명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A씨와 C씨를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 30일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고사시킨 혐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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