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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제주교육노조)의 위원장을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교육노조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인상하면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전임자 인정을 요구했지만 이석문 교육감의 인정 거부로 지금까지 전임자를 인정받지 못했었다.

 

류지훈 제주교육노조 위원장은 “이석문 교육감의 이번 전임자 동의를 노조와의 소통 의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주교육노조와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 “건전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하는 제주교육,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자 활동을 통해 안으로는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외적으로는 대정부 교섭 위원 및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을 덧붙였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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