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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최장 3년 체류 가능

 

제주에 들어온 예멘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2차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심사에서 단순 불인정자는 34명이다. 이들 불인정자 34명은 앞으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제주에 최장 3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제주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339명은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으며 34명은 단순 불인정이 결정됐다. 

 

단순 불인정 결정이 된 34명에는 제3국에서의 불안정안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이 없는 이들이 포함됐다.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온 이와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들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범죄혐의 등으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들도 있다. 

 

지난 7월1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선원숙소에서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예멘인 2명이 이번 34명에 포함됐다. 

 

또 마약성 약물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온 이들도 단순 불인정자에 들어갔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10세 이상 모든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마약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양성반응은 4명이었다. 

 

이들 34명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이번 결정과 관련,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를 고려,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진출국을 해야 하며 자진출국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된다.

 

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신청자 중 34명에 대해 불인정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난민인정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에 더해 34명에 대해서 단순 불인정결정을 내린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들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과 똑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총기를 휴대해 찍은 사진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던 예멘인들의 경우 중에서는 불인정자가 나온 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에 따르면 총기를 휴대해 찍은 사진은 “예멘에서 남자로서의 용맹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문화적 인식 때문에 예멘인들이 총기를 휴대해 찍은 사진을 SNS상에 올린다는 것이다. 또 “결혼식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서로 돌려가면서 사진을 찍는 경우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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